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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제도는 사전구제제도로서,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대상 주요유형
01 과다일임매매, 02 임의매매, 03 부당권유, 04 주문집행, 05 전상장애, 06 기타
분쟁조정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분쟁조정기구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증권·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최종적인 조정결정을 합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시장운영기관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이 조정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집단의 심의로 판단의 공정성 및 전문성 보장
60일 이내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
조정내용의 비밀보장 및 조정비용 무료
분쟁조정 결과를 증권.선물회사가 거부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
  • 분쟁조정센터
  • 02-1577-2172